취업지원 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취업지원 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2024년 국세청 취업장려금 8월 지급일 조회 (정기, 반기 신청방식) 취업장려금은 저임금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실질소득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부조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백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취업장려금의 종류, 신청방법, 지급일 조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장려금 문의전화번호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1. 취업장려금의 종류 취업장려금은 정기형과 반기형으로 나뉩니다.
정기형 취업장려금은 연 1회 지급되는 보조금이고, 반기형 취업장려금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이 신청할 수 있으나, 근로자는 반기신청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산정대상 및 신청기간 근로장려세액공제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미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반기신청은 2023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합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하나, 그 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세액공제는 부부 등의 연간 합산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인 가구, 1인 소득 가구,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의 총자산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공제되고, 신청기한 이후에 신청한 경우 5%가 공제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공제한 후 지급되며, 국민세액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체납액을 보전해드립니다.

4. 홈택스 근로소득세 계산기 위에서 설명한 계산방법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의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자격 근로소득세는 현금공적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엄격합니다.
먼저 가구원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으면 1인 가구로 분류됩니다.
반면 1인 소득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어야 하며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적 배우자만 인정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7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금융자산, 증권, 회원권 등을 포함하여 전체 가구의 총자산이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임금인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신청 방법 국세청은 임금인상금 신청 대상자에게 임금인상금 문의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본 안내에 포함된 개인인증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금 문의 전화번호는 ARS 1544-9944로 전화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하신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서면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지급일 임금인센티브 신청일로부터 지급까지 약 3~4개월이 소요됩니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정규직 취업 인센티브를 신청했다면 8월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 인센티브 종류, 지급일 조회, 산정대상, 신청기간, 자격,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인센티브 문의 전화번호는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