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고용카페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주정사, 전북행정청, 전주, 완주, 군산, 익산, 김제, 비자, 사회적협동조합, 기업체)

소외계층 고용카페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주정사, 전북행정청, 전주, 완주, 군산, 익산, 김제, 비자, 사회적협동조합,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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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 설립 전문 행정사 김지선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목표로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등)의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라면 협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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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해봐. 적행정청 적행정청 사회적협동조합 개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의 기본 항목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주적·자치적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사회통합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
법인격의 결여를 해결하기 위해 초래된 어려움은 경제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 경제사회발전의 새로운 모델의 대안모델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아무리 투자해도 1인 1의결권을 갖는다.
자율적·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차원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권익향상 및 취약계층의 복지 상법상 법인 또는 민법상 법인을 제외하고, 사람들에게 사회서비스나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비영리기업으로서. 지정기부단체로 지정된 법인은 추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부단체로 지정된 법인은 회비 및 기타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비과세단체 중 하나인 지정기부단체에 기부하는 개인과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리행정실 사회협동조합 설립절차과 구성원(구성원)모집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5인 이상 모집 정관, 사업계획서 등 설립행위 주주총회 공고 및 정관 후원 설립, 사업계획 및 예산확정, 이사선임, 직위 및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의결 및 증명서 ⇒ 신청기관의 출자금 납입금 납입 설립일로부터 60일 이내 설립등기 설립승인일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인증서 발급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주주총회 공고 ③ 제1차 주주총회 의사록 ④ 임원이력서 등 이사명부 ⑤ 사회협력 사업계획서 ⑥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서 ⑦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지출예산 ⑧ ⑨ 회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고자 하는 금액 및 투자단위수를 기재한 서류 출자단위별 ⑨ 발기인 및 제출인원 명단은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에 발기인 구성에 동의 기준 및 기타 증빙서류 ⑫ 타 부서의 보충서류 ※ ⑤~⑦신청월의 경우 하반기(10월)로 금년도와 내년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서류를 준비하고 승인 절차와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설립허가 신청 시 유관부서는 신청서류를 통해 설립허가의 타당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그 구체성과 타당성을 서류로 입증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등의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권리관리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