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아로와나 코인, 가압류 공방 계속…법원, 재단 상고 기각


(블록미디어 정재임 기자) 한글과 컴퓨터 아로와나 코인을 둘러싼 재단과 골드유그룹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Arowana Herb의 예비 몰수에 대한 법원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재단이 보유한 Arowana 동전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제기된 아로와나 허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rowana Coin의 투자자인 Gold U는 재단이 불리언 코인을 배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단 코인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rowana Herbs는 이 가압류를 뒤집도록 다시 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아로와나 허브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드유그룹은 가몰수 당시 수령할 코인(채권)의 가치를 800억원으로 정했지만, 민사소송에서 가치를 300억원으로 낮췄다.

골드유 측은 “법원의 가압류 결정 이후 360만 코인이 이동했다”고 해명했고, 한컴아로와나는 단 한 개의 토큰도 유통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아로와나 코인 보유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