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및 주의사항
부동산 소유의 꿈은 너무 간절하고 어려워서 최근에는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 싶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사더라도 이자를 많이 내야 한다는 걱정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각종 세금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첫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첫 주택 취득세 면제는 첫 주택 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책임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매각, 교환, 상속 등 취득 원인이나 목적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거나 임금을 받을 때 대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소한 물건을 사더라도 그 물건 가격에 해당하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임금을 받더라도 보험, 연금, 지방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도 세금을 내야 하며, 주택이나 건물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집값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며, 가격이 높을 경우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에 처음 입문하는 이들이나 경제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매매가의 3% 정도인데, 첫 주택취득세 감면 혜택을 활용하면 첫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주택을 구입한다고 해서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할인을 받으려면 표준 주택 가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모두 우리나라에서 건축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 등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도권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만 면제되며, 개정된 제도에 따라 비수도권도 12억 원으로 인상됐다.
기존에는 소득한도가 있었으나 2023년 개정으로 1차 주택취득세 감면에서 소득한도가 삭제돼 부부가 합산소득이 높아도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는 처음 구입한 주택의 면적이 85㎡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는 일반 한국 가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간주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해당 기간 내에 첫 주택을 구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의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취득한 후 특정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부 사본이 필요하며,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을 구입한 후 90일 이내에 입주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3년 이내에 혜택을 받은 후 집을 팔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