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예금하거나 정액제 상품에 가입하면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개념을 간단히 이해합시다.
◈ 입금 개념
◇ 시력예금
예치금의 입금 및 출금에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예치금을 올린 사람이 요청하면 즉시 지급되는 예치금입니다.
자주이용자본예금은 대표적인 요구불예금의 하나로 지급결제 및 예금의 일시보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다.
◇ 적금
새 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적금은 일람예금과 달리 출금 및 출금조건이 있는 예금이 대표적인 저축예금입니다.
저축성예금은 일반예금에 비해 금리가 높아 저축 및 이자소득에 많이 사용됩니다.
◇ 광범위한 면세 절감
만 65세 이상이거나 기본소득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라면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비과세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조세특례법 제88조의2)
◇ 세금 공제 가능 저축
만 19세 이상이면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어업조합, 신용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등)에 가입하여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법 제89조의3)
2025년 12월 31일까지 : 총 1.4%
(0% 소득세 + 1.4% 특별농어촌세)
2026년 12월 31일까지 : 총 5.9%
(소득세 5% + 농어촌특별세 0.9%)
2027년 이후 : 총 9.5%
(9% 소득세 + 0.5% 특별농어촌세)
비과세적금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거래하고자 하는 상호금융기관에 투자계좌를 개설하고 회원 또는 준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투자금은 약 10,000원이며 회원 탈퇴 시 반환 가능합니다.
◇ 이자 지급 방법
금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리와 복리가 있습니다.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이자, 즉 자본 투자로 얻은 이익을 재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연이율이 같은 상품이라도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이자수익 및 만기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지급방식을 잘 고려하신 후 예금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호기심
예치기간 동안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계산됩니다.
– 복지
원금에 발생한 이자를 더한 이자 계산
주어진 기간 동안 원금에 복리 이자가 추가되고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가 다음 기간의 새 원금으로 추가됩니다.
즉, 이자를 재투자하는 복리상품은 이자와 이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이자상품보다 이자수익 면에서 유리하다.
※ 예금금리 비교
국립은행협회 소비자 포털(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deposit_3.php)
◇ 이자 소득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지급 시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원천징수율로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잔금을 납부합니다.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원천징수세액종료로 별도의 납부나 신고가 없습니다.
–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며,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 : 소득이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대금을 지급할 때 상대방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정부에 송금함. 이러한 방식으로 주정부는 조기에 세금 손실을 방지하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과세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퇴직급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