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의 이해(요구불예금, 적금, 비과세적금, 비과세적금, 이자소득세)

금융기관에 예금하거나 정액제 상품에 가입하면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개념을 간단히 이해합시다.

◈ 입금 개념


◇ 시력예금

예치금의 입금 및 출금에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예치금을 올린 사람이 요청하면 즉시 지급되는 예치금입니다.

자주이용자본예금은 대표적인 요구불예금의 하나로 지급결제 및 예금의 일시보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다.

◇ 적금
새 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적금은 일람예금과 달리 출금 및 출금조건이 있는 예금이 대표적인 저축예금입니다.

저축성예금은 일반예금에 비해 금리가 높아 저축 및 이자소득에 많이 사용됩니다.

광범위한 면세 절감
만 65세 이상이거나 기본소득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라면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비과세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조세특례법 제88조의2)

세금 공제 가능 저축
만 19세 이상이면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어업조합, 신용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등)에 가입하여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법 제89조의3)

2025년 12월 31일까지 : 총 1.4%
(0% 소득세 + 1.4% 특별농어촌세)

2026년 12월 31일까지 : 총 5.9%
(소득세 5% + 농어촌특별세 0.9%)

2027년 이후 : 총 9.5%
(9% 소득세 + 0.5% 특별농어촌세)

비과세적금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거래하고자 하는 상호금융기관에 투자계좌를 개설하고 회원 또는 준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투자금은 약 10,000원이며 회원 탈퇴 시 반환 가능합니다.

이자 지급 방법
금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리와 복리가 있습니다.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이자, 즉 자본 투자로 얻은 이익을 재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연이율이 같은 상품이라도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이자수익 및 만기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지급방식을 잘 고려하신 후 예금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호기심
예치기간 동안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계산됩니다.

복지
원금에 발생한 이자를 더한 이자 계산

주어진 기간 동안 원금에 복리 이자가 추가되고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가 다음 기간의 새 원금으로 추가됩니다.
즉, 이자를 재투자하는 복리상품은 이자와 이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이자상품보다 이자수익 면에서 유리하다.

※ 예금금리 비교
국립은행협회 소비자 포털(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deposit_3.php)

이자 소득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지급 시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원천징수율로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잔금을 납부합니다.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원천징수세액종료로 별도의 납부나 신고가 없습니다.

–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며,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 : 소득이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대금을 지급할 때 상대방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정부에 송금함. 이러한 방식으로 주정부는 조기에 세금 손실을 방지하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과세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퇴직급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