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용은 접대, 데이트, 예의 그 밖의 명목을 불문하고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국내 기업이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자와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회사가 업무상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은 업무와 관련된 자를 말하며 접대, 그 밖의 활동을 통하여 업무관계인과 친분을 돈독히 하여 원활한 업무관계의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되다.
접대비 중 일정액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초과금액은 소비나 부당지출을 억제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때문에 잔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접대 당시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접대비, 기밀 정보 및 팁과 같은 업무 관련 비용을 접대비라고 합니다.
비용의 다른 부분이 영업 활동과 관련되고 비용의 목적이 접대 및 기타 활동을 통해 거래처와의 우정을 돈독히 하여 비즈니스 관계의 원활한 운영을 촉진하는 것이라면 접대비입니다.
거래비용이란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제품의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비용의 성격과 금액에 관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업관행을 고려하여 기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지출 파트너가 불특정 다수이고 지출 목적이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라면 광고 지출이다.
회사 직원이 조직한 노조 또는 조직에 지출되는 복리후생비, 예: 근로자단체, 공제회, 소비자단체, 신용협동조합 등이며, 그 단체나 단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비용은 사업운영의 일부로 간주되어 법인의 자산으로 취급 회사. 골프장 운영업체가 고객이 주관하는 봉사단체에 지급한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인 업무상 소요되는 회의비는 기업 또는 정기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되는 간식 및 식사의 가액에서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하며, 공제 가능한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각 회계연도의 수입금액으로서 통상출석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접대비는 접대비로 본다.
USTG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판촉물의 경우 판촉물의 종류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판매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산정합니다.
주주 또는 투자자, 회장, 사장, 부사장, 회장, 부이사, 임원 및 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물론 청산인, 파트너십, 합작 투자 및 유한 회사 및 비즈니스의 임원 또는 이사 유한회사의 책임 집행자 또는 감사가 부담해야 하는 영업 접대비는 접대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보험대리인 비용은 목적에 따라 접대비와 영업부대비 등으로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규 보험변리사 모집 및 선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나. 보험대리인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비, 영업부대비. 보험회사, 협회, 보험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보험설계사 교육 및 추가교육비는 부수적인 판매비용입니다.
보험설계사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지출과 정기 체육대회 등 행사비용은 부수적인 매출원가이다.
보험 변호사를 통해 고객에게 § 19 KStG § 18의 § 18에 따라 광고 목적으로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물품 취득 비용은 부대 판매 비용입니다.
사전에 고시된 우량고객 선정기준에 따라 기업의 우량고객에게 보험변리사가 물품을 기증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취득원가는 부대판매비입니다.
접대비는 접대가 제공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포함되며,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이연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지출한 회계연도의 접대비 및 다음 회계연도의 본인부담금으로 간주합니다.
합의된 대로 청구의 전체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이는 악성 부채가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향후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부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가감합니다.
면제에 대한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 – 또는 청구 면제, 청구 금액은 공제 비용에 포함됩니다.
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20만원 이하의 경조비와 3만원 이하의 기타 경비는 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접대비가 지출된 국외에서 현금 이외의 지출 가능성이 없어 정상적인 증빙이 어려운 국외에서 지출한 경비 및 농어업인이 물품을 직접 인도하는 경우의 지출 1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증빙서류가 불충분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및 출연기관의 경우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한도, 소득 100억원 미만 및 100억원 미만은 지출액의 0.3%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금액이 500억 원 이하면 지출액의 0.2%, 소득금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면 지출액의 0.03%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일반 영업 접대비 한도의 50%입니다.
정부지원단체의 접대비 한도는 파생상품 법인 접대비 한도의 7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