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 군인 및 재향 군인은 평범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헌병 및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일자리”의 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훈 관련 법적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인 만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률상 ‘직무’가 되는 표준집회는 국가안보와 안전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 관련된 직무나 훈련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회식자리에서 사고가 난다고 나라의 영웅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훈법 시행령 별표1 및 보훈보상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지휘·통제 하에 업무활동 중 사고·재해 또는 사기진작으로 사망·부상당한 사람의 당소속단위(부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책임자는 국가보훈연금수급자 등록 시 부서장 또는 부서 책임자의 지도 아래 회식을 하여야 한다.
기구. 이 문구를 신체 훈련과 비교해 봅시다.
체육수행을 하여야 하는 자로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체육수행을 하다가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함께), 공무원 포함) , 체육은 “상급지휘”를 규정한다.
퇴역군인 보상 규정에는 부대장 등 지휘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과 상급 상급자를 구분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점에 유의하십시오.
2. 2012년 부적격 재향군인 사례. 3. 3. 육군 제1기갑여단 △△△ △포병대대 △포병연대 부사관들이 만찬을 갖고 박사령관 이하 모든 참모장교들이 참석했다.
물론 김하사도 참석했다.
저녁 식사 후 그룹별로 당구를 쳤고 패자는 돈을 내고 노래방에 갔다.
김하사는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노래방에서 듀오에게 일하라고 했더니 “나한테 무슨 짓을 한거야”라고 답하자 분위기가 심각해졌다.
종사가 “계속 이러면 뺨 맞는다”고 하자 “그럼 때려”라고 말하자 종사는 김호사의 뺨을 때렸다.
김하사는 회식자리에서 귀가하던 중 사고로 쓰러져 사망했다.
회식은 일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김하사는 베테랑이 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김하사 유족은 초당파적인 결정을 받았다.
이는 행정명령 조항 때문이다.
□중대의 부대장은 누구인가? 중대장 정대위일 수도 있고, 포병대대장 한중령일 수도 있다.
행사에 참석한 상급 참모장교인 박 병장은 상급자는 될 수 있지만 부사령관은 될 수 없다.
이 만찬은 포대장이나 대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군 사령관의 지휘·통제·관리 아래 열리는 사기 진작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김하사에 대한 불복종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3. 보훈대상자 결정 박하사는 2013년 1월 체육대회 후 임원들과 회식을 가졌다.
중대장과 중대장도 기념식에 참석했다.
박하사는 만찬 후 술에 취해 택시를 잡기 위해 10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박하사 부친은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퇴직군인에 대한 보상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애국자와 재향군인회는 무단횡단을 중과실로 간주합니다.
이에 첫 재판은 애국자와 보훈처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단횡단이 하사푸 측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대장 주재 회의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박씨가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가 추천한 술은 아직 6시도 안 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는 군대에 입대해 몇 달 뒤 병장이 됐다”고 밝혔다.
즉, 부대장 지휘·통제·관리회의에서의 과음으로 판단력 저하 및 사고로 이어지는 ‘부득이한 사유’였다.
4. 공무원 사고 적발 사례 이번에는 보훈대상자 보상 사례가 아닌 공무원 사고 적발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비군인 및 경찰관은 퇴역 군인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는 공무원 재해를 식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연회의 경우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산하기관 회식, 회식 등 공익활동 중 사고상해” 공무원 재해보상 규정은 회식을 ‘공익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도 부서장이나 기관장이 주관하고 관리하는 회식을 공개 행사로 간주합니다.
2002년 6월 공무원 6급 한모가 만찬에 참석했다.
저녁 9시 30분쯤 택시를 타고 귀가했으나 집 근처에서 하차한 뒤 길을 건너던 차에 치여 숨졌다.
이날 행사에는 소속사 대표도 참석했다.
우선 이 사건은 공식적인 재난입니다.
그러나 부주의가 문제입니다.
공직재해보상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1/2을 공제한다.
인사혁신처는 한씨의 무단횡단 실책을 보고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한씨는 회식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과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능력을 상실해 길을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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