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1-3)<2014年8月8日修订>처벌기준(제10조의4제1호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또는 제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한 달은 30일로 계산됩니다.
나. 과태료 일액은 관련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항 가목의 표에 따라 산정(행정처분 대상자는 해당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시/군/구). 모두. 연간 매출은 전년도 총 매출입니다.
다만, 신규 개점 또는 폐업 등으로 연간 판매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에 따라 연간 판매량을 산정한다.
2. 과징금 산정방법 구분 연매출액(단위:원) 일당금액(단위:천원) 15억 미만 13 2 5억 초과 10억 미만 32 3 10억 초과 25억 미만 64 4 25 1억 초과 50억 미만 160 5 50억 초과 75억 미만 320 6 75억 초과 100억 미만 480 7 100억 초과 200억 미만 640 8 초과 200억 초과 400억 미만 1280 9 400억 초과 600억 미만 2560 미만 10 600억 초과 800억 미만 3840 11 800억 초과 1000억 미만 5120 12 1000억 초과 15 미만 10억 6400 13 1500억 초과 2000억 미만 9600 14 2000억 초과 2500억 미만 1250억 3000억 16000원 이하 16 3000억 초과 19200